그러나 턴키공사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거나 고품격·고난이의 시설물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턴키공사의 설계를 최저가낙찰제로 집행되는 공사의 설계와 동등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같이 턴키공사와 최저가공사의 설계수준의 차이로 인해 낙찰금액(계약금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설계수준의 차이로 발생되는 낙찰금액(계약금액)의 차이를 대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
관련업계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단체가 턴키공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사비를 일반공사의 공사비와 단순비교해 대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찰참가자수가 적다고 해 모두 담합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턴키공사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이다.
낙찰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지않은 설계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입찰참가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업체중에서 많지 않다.
◆“입찰참가자수 적음=담합의혹”은 “억지 주장에 불과” 따라서 턴키공사는 설계비 등 입찰참가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입찰참가업체는 설계·시공분리입찰 공사인 다른 일반공사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 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
특정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입찰참가자수 적음=담합의혹”이라면 입찰참가자수가 적은 EU국가에서의 입찰, 미공병단 공사입찰 등은 모두 담합의혹이 있는 공사라고 해야할 것이다.
이와같은 턴키공사의 특성을 도외시한채 입찰참가자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의혹이 있다고 몰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다.
◆낙찰률 운운(云云)은 “무지(無知)의 행동”턴키공사는 일반공사로 집행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고품격·고기능 및 국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예정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설계가 아니면 낙찰받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턴키공사의 낙찰금액은 다른 일반공사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턴키공사에서는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예정가격이 있는 것 마냥 턴키공사의 낙찰률 운운하는 것은 자칫 턴키제도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일반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1순위와 2순위 가격차 적어 담합이라고 “황당합니다”특정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2순위 업체와의 투찰금액 차이가 적다는 이유로 담합의혹이 있다고 볼 경우, 최저가낙찰제공사의 경우는 2위 업체와의 투찰금액 차이가 턴키공사보다 더 적으므로 담합의혹이 더 농후한 것이다.
특정 시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무엇보다, 낙찰하한율에 투찰금액이 집중되는 적격심사제공사는 100% 다 담합의혹이 있다고 봐야 한다.
만일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 업체 밀어주기식으로 투찰금액을 결정하므로 낙찰업체나 2순위 업체간에 투찰금액 격차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어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턴키공사에 낙찰업체가 2순위 업체간에 투찰금액의 차이가 적은 이유는 담합때문이 아니라 바로 턴키공사에 적용되는 낙찰제도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턴키공사에서 주로 적용되는 낙찰자결정방법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 방식인데 가중치방식에서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업체들은 최상의 설계를 작성해 제출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서간의 우열의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러한 설계서의 내역에 의해 작성된 입찰금액의 격차도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상위 6개업체 독식주장, “왜곡된 수치에 불과”관련 업계는 “턴키공사의 경우, 대형업체의 수주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특정 시민단체가 제시한 상위 6개업체가 59.5%, 상위 10개업체가 79%를 독식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되고 왜곡된 수치이다”라고 반박했다.
건설협회에서 올 1월∼7월간 개찰된 턴키공사의 수주현황을 분석해 보면 상위 10개업체의 수주비중은 39.2%로, 시민단체가 제시한 79%와 무려4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는 “수주비중을 정확히 분석해 그 수치를 보도자료에 담으려면 공동수급체가 수주한 경우 구성원별로 지분율에 따라 분개해 통계수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지 대표자가 10대기업이라고 해 그 공사의 낙찰금액을 모두 대표자가 수주한 것으로 집계하면 실제수치와 제시된 통계수치간에는 엄청난 왜곡이 생기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야기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턴키제도 기술경쟁력 향상 유도턴키제도는 설계심사와 관련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발생되기는 하지만 현행의 낙찰제도중 국내건설업체가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턴키제도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고품격·고기능의 시설물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조달하며 동시에 해외시장에 있어서 국내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턴키제도는 국내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다만, 턴키제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가 설계심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부에서는 설계심의기구 상설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가격경쟁제도를 전면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은 건설시장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할만한 블루시장으로 변화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라 건설시장 전체를 죽은 시장인 레드오션으로 몰고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여러 국내외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가격경쟁위주의 낙찰제도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관계가 협력적인 관계가 아닌 대립적인 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저가수주의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가수주의 악영향이 자재업자, 장비대여업자,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 기초단위에까지 미치게 되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0년에 입찰제도의 근간이 가격경쟁위주→최고가치낙찰제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가격경쟁위주의 낙찰제도는 글로벌스텐다드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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