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전자입찰’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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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전자입찰’ 내년 4월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9.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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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최신 기술인 ‘지문인식전자입찰’제의 시행을 당초 내년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하고 금년 10월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이 확인된 2005년부터 ▲동일PC에서 동일입찰에 한번만 참가 ▲처벌강화 ▲신고포상제도입 ▲신원확인제도도입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자입찰이 근절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적용한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1개의 IP주소로 중복투찰을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이용업체 부담만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개의 IP도입 또는 PC방 이용시 효과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인증서대여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수단인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앞당겨 시행하게 된 것이다.
새로 도입될 ‘지문인식전자입찰’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년 10월말부터는 분실이 쉽고 대여가 용이한 휴대폰 입찰에 우선 적용하고, 11월 16일부터는 PC입찰 확대적용하기 위한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의 운영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위해 별도의 ‘이용체험단 300여명’을 모집했으며, 휴대폰 입찰자와 이용체험단에게 지문정보를 등록해 무료로 지문보안토큰(약 5만원 상당) 보급 중에 있다.
시범적용을 통해 운영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이용업체의 홍보, 이용자교육, 지문등록을 실시한 후, 2010년 4월부터 PC입찰에도 확대적용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人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人1社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으며, 입찰 대리인 정비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전자입찰’ 적용시기인 2010년 4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본격 가동중인 ‘징후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신고포상제를 강화해 상시감시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 억제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통해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 차단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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