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하천법’에 따라 설치된 하구둑은 ‘시특법’상 1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방조제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방조제’는 ‘시특법’ 대상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화방조제와 새만금방조제 등이 국가 주요시설물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 그러나 방조제가 터져 바닷물 유입될 경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광활한 농지와 수자원을 포기해야 하고, 배후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신영수 의원은 “방조제는 법적근거 및 설치목적에서 하구둑과 차이는 있으나, 그 기능과 중요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시화방조제와 새만금방조제 같은 국가 주요시설물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사전에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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