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상태바
전기식 건설기계 “안전기준 도입”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0.2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조명장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에너지 다변화 추세 및 신기술 증진을 위해 전기식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인체감전방지장치, 고전압차단장치, 절연기준, 전기접지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의 조명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등)를 자동차와 같은 종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리고 건설기계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반사기의 성능과 형상, 부착방법 등의 기준을 구체화해 추돌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