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은 지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몰아닥친 부도아파트 사태 이후 거리로 내몰리게 된 부도임대 임차인들을 위해 시행했다.
임대보증보험 시행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률은 82.7%까지 끌어올려 놓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공공기관화된 대한주택보증은 2010년 민간에 환원되며 동시에 주택분양보증의 독점구조도 폐지된다.
하지만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택보증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생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부도임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자체용역 결과, 보증손실율만 고려할 경우 임대보증금 요율이 현행보다 7배 인상이 필요하고, 일반관리비 및 목표이익율 감안시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
즉, 민영화시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가 늘어나 부도임대가 발생할 수 있고, 보증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 신영수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대한주택보증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부도임대 아파트 등의 문제는 공적인 기능이 필요하다”며 “보증시장에 대한 개방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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