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더욱 안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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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더욱 안전해진다”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0.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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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관광지의 케이블카·모노레일 등에 적용하는 궤도운송법(舊삭도·궤도법)을 전면 개정해 이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안전관리 강화,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해양부 장관의 시설개선명령권 추가, 특별건설승인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123기 스키장 리프트, 26기 관광케이블카, 13기 관광모노레일 등에서는 시설정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지난 2000년 이후 안전사고의 90%가 점검·정비소홀,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또한, 법에 상세한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달랐고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예방·개선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자체점검·정비 및 기록·보고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고 이를 총괄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사상사고 발생 시 허가·승인취소 등의 행정 처분으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업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령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안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법에 건설·설비기준이 미처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신기술을 적용한 궤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화물수송용 궤도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설치하게 하는 등 사업자들이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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