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안전관리업체’란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해 안전관리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지정업체는 노동부로부터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구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받은 74개 건설업체 중 37개(50%)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69개 업체 중 34개(49%) 업체에서 사망산재가 발생했다.
특히 지정업체의 약 46%가 시공능력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인데, 2007년 사망자 87명 중 77명(88.5%), 2008년 사망자 100명 중 90명(90%)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자도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4%에 이른다.
한편,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를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하는 등 부실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사망산재 발생 후 2008년에 재 지정된 업체는 32개소에 이르는데, 이중 26개(81%) 업체가 대기업이다.
또한 재 지정된 전체 업체의 72%인 23개 업체에서 다시 사망산재가 발생했는데, 약 81%가 대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안전관리를 계속 자율에 맡겨 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율을 빙자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