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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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신설
  • 이정우
  • 승인 2018.05.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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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신설되고,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개정안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물류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해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했다.

또한,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물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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