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
상태바
새만금사업 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
  • 김기훈 기자
  • 승인 2009.10.09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주장 눈길 끌어9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 중 8조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이 새만금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농촌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요된 공사비는 총 2조 8320억원으로 겨우 방조제공사만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방수제 공사 등 약 3조 30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남아있어 전체공사가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현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도 22조가 넘는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4대강사업을 2년안에 진행하겠다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큰 상황이다.
박기춘의원은 “당초 새만금사업의 목적은 농지로서의 활용이었으나,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해 확정함으로 새만금사업의 목적 또한 변한 것이므로, 현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시행기관인 농림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도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1조 목적을 보면, 올 6월 개정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 개정되어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ㆍ산업ㆍ관광ㆍ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 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특별법의 목적이 개정된 바 있다.
박기춘의원은 또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김제평야와 만경평야가 있고, 영남권은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부권의 농산물과 영남권의 제조업간 물류의 교류가 원활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적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동서고속도로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사업 개요- 규모 : 40,100ha(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 시설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656m), 방수제 125km- 사업비 : 6조 1791억원(방조제 2조 8775억, 방수제 3조 3016억) 2009년까지 방조제 공사에 2조 8320억원 투자(98%)- 사업기간 : 1989~2015(방조제 ‘91~’09년, 방수제 ‘09~’15년)- 시행기관 : 농식품부(총괄), 전북도(보상), 농어촌공사(설계ㆍ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