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 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은 상황을 감안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1층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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