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의 투기단속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관계부처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汎정부차원에서 강력한 투기단속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투기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투기행위는 결국 지가, 조성원가,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배치되며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투기단속을 위해 현재 정부합동단속반 위주에서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단속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축, 정보 공유 및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각각 지역단위의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합동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소규모 단속반 위주의 활동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GB의 경우 GB행위제한 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인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을 상향조정(50만원→100만원)하고, 「명예 투기단속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는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며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하였고, 시ㆍ군ㆍ구청장이 보금자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ㆍ전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이 거주실태를 조사하고, 필요시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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