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달 31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예건종합건설 등 2개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명지건설는 "울산 BIBA-1 공장 신축공사 중 배관, 기기설치, 보온, 도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서면을 미교부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선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현금비율 100%)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어음할인료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해위를 저질렀다.
대명종합건설은 "하남 대명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등 24개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현금비율 100%)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어음할인료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도시개발, 영은종합건설, 정상종합건설, 청원건설, 문수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했다.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예건종합건설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편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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