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H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국제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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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H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국제규정 제정
  • 이정우
  • 승인 2018.01.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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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AH)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중국, 러시아, 터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부분 참여), 일본(정부차원 불참) 등 주요 8개국 및 UN기구와 협력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지난해 9월 제출했고, 지난달 15일 UNESCAP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이 연결되는 국제간선도로망인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2005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참여해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km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으나,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후 국제법에 따라 아시안하이웨이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친 후 2/3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발효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도로안전시설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기준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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