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은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한(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999년에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 정도로 낮아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 등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 지연이율을 조정했다.
한편 공정위의 지연이율 조정으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율과 은행대출금 연체금리와의 괴리를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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