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정 부지를 뒤집고 재선정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지원을 위해 지난 2002년 1월 재활시설건립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재활병원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직업재활시설 역시 기존 직업재활사업 수행체계가 과잉공급 상황이다.
2007년 기준 국립재활원의 퇴원자 현황에 따르면 퇴원자 1,025명 가운데 장애발생 원인별 분류를 보면 뇌경색(26.9%), 뇌출혈(24.6%), 교통사고(19.2%), 안전사고(13.6%) 순으로 현재 재활의료체계에서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의 경우 대기기간이 1년여 이상이 소요되나, 2012년부터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이 완료되면, 재활병상 충족률이 19.8%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재활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전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종합재활시설 건립해 특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중 6.6%를 활용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용역수행을 3번이나 진행하는 등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제기됐다.
2차 용역에 최적의 부지로 수원영통을 선정했으나, 이를 뒤집고 3차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 것. 당시 심의위원회는 4개 후보부지 중 수원시 영통지구가 사업착수시기 및 접근성, 주변환경 및 교통망 등을 고려할 때 최적 부지로 판단. 더구나 국토해양부는 부지선정에 따른 수지분석 등을 위해 3차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미 경기 양평으로 부지를 선정한 상태다.
게다가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어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영수 의원은 "의학적으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및 낙상사고 등과 구별하지 않는다"면서 "국립재활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중에 교통사고 재활을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미 용역을 통해 부지를 선정해 놓고도, 이를 뒤집고 경기 양평으로 재선정한 것과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매입에 들어간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