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도 20억원(서울 30억원) 이상, 시/군/구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서울시 포함) 40억원 이상, 시/군/구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안전부의 이번조치는 1995년 법제화 이후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및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 투?융자심사 건수가 전체적으로 △27% 감소(시/도 19%, 시/군/구 29%)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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