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지급방식,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권자’로 변경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영방지법 2탄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 을·사진)은 지난 14일 일명 부영방지법 2탄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감리비용을 '사업주체'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업체는 사실상 '을'의 지위에 놓여 있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감리비용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감리업체 사이에 갑을관계가 예방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완전히 독립되어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실시공을 뿌리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영방지법 2탄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권·민홍철·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임종성·전현희·정춘숙·황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