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노동분야 협력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떠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서울지방노동청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제회 본회 교육장을 활용해 합동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첫 교육은 이달 25일 실시될 예정이며,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제회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방식을 개선해 고객편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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