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이 대통령께 보고된 건설선진화 방안과 달리 크게 후퇴하는 등 당초 건설선진화를 기하고자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취지를 무색케 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는,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 출발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국민의 혈세를 다루는 정부계약제도는 발주기관, 사업자 단체, 그리고 개별 건설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이라는 소명의식이 요구된다.
- 현행 국가계약제도 보다도 못한 결과 초래 가능성이 높아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57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적격심사방식에서 고비용 운찰제를 또다시 연기하는 등 제도개선과는 먼 내용을 제도개선에 포함했다.
전체 발주비중의 50%를 넘는 최저가 제도의 운찰성과 이의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순수내역 대상을 1,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현행 제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대안제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제도에도 못 밑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건설기술 제고 가능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기능에 의한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 덤핑입찰과 무모한 저가 심의에 따른 또 다른 건설부조리 온상이 우려된다.
-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노정국가계약제도는 최소한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최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전체 발주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저가 및 적격공사 부문에서 시장기능과 기술경쟁을 통해 적정 낙찰율이 확보되고, 예측가능한 계획수주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결과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의 과열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문화 되었지만 현행 최저가 제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대안제시 허용을 폐지하고, 전혀 의미가 다른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확대를 대안제시 허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제도의 개념과 실상을 모르거나 이해관계 조직의 또 다른 속내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하여 안타깝다.
즉, 순수내역의 적용 제한 및 최저가 부문에서의 대안제시 허용이 아닌 기술제안 입찰 확대시, 덤핑입찰과 저가심의 부조리, 그리고 턴키 과열 지속으로 국가계약 선진화가 후퇴될까 두렵다.
- 견실한 중소건설업체 지원에 대한 이해부족정부계약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장설명 임의화 및 설계비용 보전 확대 등 업체 비용 부담 축소와 운(運)에 의한 적정 낙찰율 보장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체성은 정부 발주물량의 한계와 13,000여개사 모두를 충중시켜야 한다는 현실하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게으른 종업원을 양산하게 되어 결국 견실한 건설업체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건전한 경쟁 풍토 조성과 견실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인적 및 기술 지원방안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실질적인 중소기업 보호의 첩경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현실과 괴리된 연대보증제도 폐지공공공사 연대보증은 각사별로 별도의 리스크 검증없이 우선적으로 입보하고 있다.
이는 민간공사와 달리 공공공사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승계시공시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품질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현장설명은 건설업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임의화를 추진하고 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보증시장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과 적정성 개선에는 소홀저가심의 강화, 계약이행 피드백 기능 강화, 그리고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 계획 수주가 불가능하여 계획 수주가 가능한 턴키공사가 과열되고, 입찰시 온전한 순수내역 및 대안제시가 적용되지 않아 공사수주후 각종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비합리적 제도 운용은 건설업체를 부정부패한 업종으로 몰아 세우게되고, 그 결과 여론 몰이식 행정처분 강화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 받게 되고 반기업(건설업) 정서가 조장될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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