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4일부터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4월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5월 대전권역, 6월 광주권역, 9월 춘천권역, 10월 전주권역, 11월 대구권역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법률 상담은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보수 등 건설업 영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을 담당하는 조합 사내 변호사는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건설계약 분쟁이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편익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3주 전에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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