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高분양가 사업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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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高분양가 사업장’ 예의주시
  • 오세원
  • 승인 2017.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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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지속 관리할 것”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지난 3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거절,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본사심사 후 보증취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HUG가)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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