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중견건설사들의 연쇄부실이 이어지면서 조합은 작년 11월부터 위기상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전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용예산을 동결해 나가는 한편,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 송용찬 이사장을 만나 조합의 위기관리 운영방안과 조합원 서비스 강화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조합 손실 최소화에 조직역량 집중할 터”시장규모 0.72% 불과 시장개방 효과 ‘미비’ 전망- 작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건설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등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건설시장을 진단한다면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최근들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IS)가 6년 반만에 90선을 회복하고,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등이 발표되면서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의 지난 상반기 보증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약 70%이상 증가한 것도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시장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수주액이 상반기 동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 쌓여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가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일부 업체들의 부도로 각종 위기론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위기관리 방침이 있다면작년부터 중견기업들의 연쇄부실이 이어지면서 보증대급금이 폭증하는 등 조합도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미 지난 97년 IMF외환위기 당시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영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 경험을 살려 작년 11월부터 위기상황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경영체제를 가동중에 있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계획은 먼저 예산의 긴축을 통해 비용예산을 절감하고, 신규투자 조정, 자산매각, 융자한도 축소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서 유동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황에 따라 보증심사및 담보징구 강화 보증한도 축소 등을 병행함으로써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 계획에 따라 이미 전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용예산을 동결해 나가는 한편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자구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보증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보증군과 보증종목에 대해 보증한도를 축소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난 5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손해율이 100%이상이거나 보증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일부 보증종목 등에 대해 위험률에 상응하게 보증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올들어 건설공사 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상반기에 많은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증서 발급에 문제는 없는지조합의 보증시스템상 대규모 사업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도에 따른 공사이행보증과 도시및환경정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보증등 보증금율이 30%~50%로 높은 보증의 비중이 커지면서 보증한도 부족을 겪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데 이런 조합원들에게는 아무래도 추가출자의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조합의 법정 보증한도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현행 조합의 총보증한도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이행보증이나 시공보증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서 현재는 이들 고액보증의 대폭 증가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6월말 현재 조합의 총 보증잔액은 약92조원으로 법정보증한도 100조에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4대강 살리기사업과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등으로 보증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조합의 법정 보증한도도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부 워크아웃 기업들과 최저가 주력 중견업체 등에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기준에 다소 불만을 제기하는 등 불만섞인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최저가공사에 대한 보증인수거부 제도나 Watch조합원제도 등 보증위험관리를 위한 조합의 조치들과 관련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법령상의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건설업계의 공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자본금의 20배에 달하는 막대한 보증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지불능력을 바탕으로한 공신력의 유지가 생명입니다.
만일 조합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공신력이 추락함으로써 조합보증서가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면 그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던 대다수 선량한 조합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신용을 토대로 순환하던 건설시장에도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렇듯 전체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에 손실을 끼칠 것이 분명하고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데도 리스크관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없이 무차별로 보증을 하는 것은 공익성이 강한 보증기관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월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살펴보면 향후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어떤지요?보증시장개방 논의는 당초 우리나라 보증시장을 글로벌스텐다드에 맞춰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국내 보증시장이 가지는 특성과 건설보증의 공익성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 동안 논의가 유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보증시장은 이미 서울보증보험은 물론, 공제조합간에도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등 이미 독점체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도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0.72% 정도에 불과해 개방을 한다해도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낮은 우량건설사에만 영업력을 집중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약 6만여개의 대다수 중소건설사는 급격한 수수료 부담 상승과 보증인수 거부로 사업영위가 불가능해지는 등 건설산업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과 달리 경기에 민감한 손해율, 건설현장을 잘 알아야만 하는 역무이행 능력,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기능 등 건설보증의 특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보증기관의 시장 진입으로 건설보증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도 큽니다.
더구나 국내 손보시장은 소위 4대 메이저 보험사에 의해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여신 성격의 보증업무 마저 허용하게 되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폐해가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제조합의 부실화로 발주자 보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 및 융자의 공급과 건설산업 지원 등 공익적·정책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보증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만 한다면 기존 손보사가 아닌 별도의 보증전업사에만 개방, 계열사에 대한 보증인수 금지, 건설보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신규 진입자에 대한 자격요건 등의 법제화, 손보사에 비해 불공정한 공제조합 관련 제반 법령의 개선, 건설산업의 혼란과 공제조합의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개방 등이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합이 추진중인 골프장사업과 부동산개발사업, PF사업 등 수익사업의 최근 현황은조합은 지난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을 통해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이래 골프장사업과 PF사업등 수익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31만여평의 골프장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PF사업으로는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통합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위기상황대응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투자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 추세등 경영환경을 면밀히 살펴 여건이 호전되면 사업다각화에 다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어느덧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과 영업전략이 있다면현재로서는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1건공사의 공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일괄하여 보증하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건축 최저가 공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펀익은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의 추진은 고려할 수 없지만 내년 11월 오픈을 목표로 진행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차세대시스템구축사업은 현재의 조합 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의 상품관리 프로세스가 체계화되고 시스템 유연성이 강화되어 상품개발과 금융서비스의 적시 제공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 아직도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공제조합의 문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조합원사를 위한 서비스 강화방안이 있다면조합은 주주이자 고객인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3mS)을 모토로 하는 고객성공서비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한편 각 영업점과 고객상담실을 통해 상시 고객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보상센터내에는 하자분쟁지원센터를 두어 하자와 관련하여 보증채권자와 조합원간에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대행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원에 대한 업무는 당해 조합원의 신용도와 보증대상 개별 공사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조건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이나 보증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를 불편하게 느끼고 조합의 문턱을 높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원들께는 조합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조합의 공신력 유지와 본연의 기능및 역할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건설업계에 한말씀 해주신다면글로벌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건설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 역시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합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전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세계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건설경기도 내년부터는 서서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면 찬란한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듯, 아무쪼록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조금만 견뎌낸다면 우리 건설업계도 반드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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