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A등급’ => ‘BBB등급’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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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A등급’ => ‘BBB등급’으로 완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09.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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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현행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도 우려가 없는 우량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증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업체(A등급 이상)는 총 30개사(7월 현재)로 지난해에 비해 조금 증가했지만, 아직도 경영상태가 양호한 건설업체들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과중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현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기준은 과거 외환위기로 부도가 속출하던 시기에나 적용되던 것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기업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된 만큼 면제기준 또한 시대에 걸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채 평가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평가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조건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BBB등급을 받은 건설업체는 약 24여개사로 이들 업체들이 부담하는 보증 수수료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만 살찌우는 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A등급 이상 업체가 차지하는 건설공사 시장 점유율이 20%를 육박하고 있다”면서 “BBB등급 업체를 추가로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면 점유율이 더 늘어나 차칫 시장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3개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2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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