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되고,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1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배관이다.
또한,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17일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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