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재입법예고했다.
재 개정안은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시공현실 및 여건을 감안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업종별 등록제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고,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입찰담합의 경우 당초 건산법에 의해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내 재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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