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30일 개정·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했으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는 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했다.
토목 분야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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