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지난 9월 경주 지진이후 교량·터널 등 국토교통부 소관 6,209곳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지난 9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지진공학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31개 기관 공공·민간 전문가 1,174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 국토부 소관 SOC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대한 피해는 없었으며 마감재 탈락 등 비구조적인 경미한 피해 14건과 지진과 관련 없는 미세 균열 등 기존 결함 86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점검반에서 1차 점검한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진앙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교량 16곳, 터널 8곳, 수자원 11곳, 옹벽 10곳, 건축 2곳 등 기존 시설물 47곳 ▲교량 2곳, 터널 9곳, 수자원 1곳, 옹벽 1곳 등 건설 중 시설물 13곳 등 모두 60곳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소관 주요 SOC 시설물 92곳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노후화되거나 일부 정비가 필요한 7곳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따르면 경주 지진사태는 대규모 지진(규모5.8)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등 국외 강진 지역의 지진 특성과는 달리 고주파 특성으로 가진(可振) 지속 시간(2~3초)이 짧고, 깊은 심도(11km~16km, 국내 내륙 지진 일반적인 심도 10km 내외)에서 발생해 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작아 시설물의 구조적인 피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고주파 특성을 가지는 지진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서 단주(짧은 기둥) 파괴, 마감재 균열 등 일부 피해가 보고됐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설물 내진 성능 개선 ▲지진 위기관리체계 개선 ▲시설물 안전정보 운영체계 고도화 등의 개선 방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설물 내진 성능 개선을 위해 내진설계기준 재조정 필요성을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설계 미적용 시설물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진성능평가를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설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내진설계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가SOC의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진성능 실태 관리, 내진보강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국가공간정보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우선순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SOC 안전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