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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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2.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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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해제신청제 절차도

우선, 1단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현재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이상 주차장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용도지구 중 경과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사항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제신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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