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CM협회는 15일 건설회관에서 ‘2017년도 CM능력평가공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CM능력평가공시계획 및 신청서 세부 작성요령 등을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CM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국CM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실적을 내년 8월 31부터 협회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를을 통해 1년간 전자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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