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자평가방식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통과자에 한해 기술자격제안서(RFQ)를 배포해 기술자평가서(SOQ)를 평가한 기술점수와 입찰가격을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키로 했다.
기술제안서평가방식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통과자에 한해 기술제안요청서를 배포해 기술제안서(TP)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키로 했다.
설계용역업체 선정방법의 결정방법은 설계금액과 복잡도에 따라 적용대상을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용역비가 고시금액 2억원 이상인 설계용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용역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의 실시설계 용역 중 발주청의 필요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한 후 기술자평가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용역비 10억원 이상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건축설계, 20억원 이상의 실시설계 중 발주청의 필요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입찰참가자를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를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의 용역업자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에 대한 설계공모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는 안을 내놨다.
그리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 참여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토록 규정해 놓았다.
실제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의 용역업자 선정시 건설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성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활용해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 위주의 발주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계의 예술성ㆍ작품성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자를 선정키로 했다.
설계공모방식은 현행 건축설계경기방식을 명칭 변경해 설계안을 공모해 당선된 자를 대상으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자를 협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설계공모의 평가기군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과 현행 평가기준을 고래해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한다.
참여기술자의 경험과 관련한 주관적 평가항목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는 삭제하고, 가점에 있던 교육훈련 항목을 본 점수에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배점은 20점으로 확대하고,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를 구체적화 했다.
도로의 경우 금액 및 규모 뿐만 아니라 포함되는 공정을 고려한다는 것.또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현행 배점을 5점 축소한 10점으로 변경하고 가ㆍ감점제도(해외실적, 전차용역,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는 삭제키로 했다.
그리고 업무 중첩도는 기존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회사 또는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발주청별로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해 적용토록 했다.
기술향상 등과 같은 평가항목이 필요는 없으나, 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일정규모를 갖춘 용역은 기술자 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했다.
그리고 기술자평가서의 평가기준은 현행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신기술ㆍ신공법 등 기술향상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제외했다.
또 발주청은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자평가서를 용역계약문서로 정하도록 했다.
제출된 기술자평가서는 책임기술자의 발표 및 면접을 시행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발주청의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하도록 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을 특정시점에 사전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발주청의 직원, 관련 공무원, 관계 기관 임직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설계업체의 요청시에는 설계심의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찰업체 중 탈락자의 해명 요구시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키로 했다.
다만, 개인적인 특정사항, 프라이버시 침해사항 등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는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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