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이며,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다.
신청기간은 다음달(11월) 1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오는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출자 20%, 융자 30%)을 조성해 소형아파트를 매입 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가구에 공급 할 주택으로 40세미만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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