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vs ‘SK건설’ 제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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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vs ‘SK건설’ 제2라운드 돌입(?)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6.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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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측 입장, “공무원이 부정당 행위 알도고 묵인할 수 없다” 단호‘계란(시공사)으로 바위치기(발주자)’로 비유되고 있는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법정싸움.최근 SK건설이 제출한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認容)하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조달청과 SK건설 양측에 따르면 재판부인 서울 중앙지법은 SK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낸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낙찰자 지위보전 및 재심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분 받아들여 우선 SK건설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사건의 발단은 SK건설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지만, 심의 당시 심사위원 로비 의혹 등으로 낙찰자 선정이 연기돼 SK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SK건설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 간에 위법한 접촉이 이뤄졌다’는 조달청측 주장을 소명하기 어렵다”며 낙찰자 지위를 인정 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SK건설을 임시 낙찰예정자로 인정해야 하며 SK건설외 제3자와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 한다면서도 “임시로 인정한다”는 하위 규정을 두는 등 그다지 판결이 명확하지 않아 양측의 법정 소송으로 인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달청이 판결 결과에 불복,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건설공사와 관련, ‘제 2라운드’ 법정 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4일 현재 조달청 한 관계자는 “SK건설이 당시 심사위원 로비 의혹 등 관련법과 규정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어떻게 그냥 묵인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후속조치를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해 양측의 치열한 법정 소송이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SK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을 뿐, 로비 의혹 등 부정당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진위여부는 가려진 것은 아니다”며 “향후 소송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지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송)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조달청)상대방이 우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해야지 별다른 수가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향후 양측의 움직임과 그 결과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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