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광명주택 부도에도 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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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광명주택 부도에도 수분양자 피해는 없을 것”
  • 오세원
  • 승인 2016.08.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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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합)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 되어 채무자사고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부도처리 된 광명주택은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호남․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을 해왔고, 현재 당진 송악 중흥리 광명메이루즈 등 3개 사업장에 총 1,982세대의 주택사업을 시행 중이었다.

HUG 관계자는 “광명주택의 부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보증에 따라 HUG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납부한 입주금을 환급하거나 잔여공사를 이행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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