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등 4개 차종 1,320대에서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의 내부 부품 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승용자동차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정류기 내부 부품 불량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9월 3일부터 2011년 9월 13일까지 제작된 GSX1300R 등 9개 차종 이륜자동차 538대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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