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ㆍ사진)은 다음달(7월) 4일부터 대표이사 등 개인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폐지 등 금융환경변화와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로써, 조합은 대표이사 등 개인 연대보증인의 과도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단, 조합 대표자의 책임경영과 보증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민법 개정에 따라 개인연대보증인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야하는 대면약정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조합원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 약정을 통해 업무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조합은 리스크관리차원에서도 개인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맞춰 신용정보활동 등 보증사고에 대한 사전관리체계구축 등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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