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울산시 관내 건설공사장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무사용 비율 등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최근 의무사용 건설공사장 12곳에 대해 의무사용 비율, 사용용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순환골재는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도로포장용으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또한, 지난 1월 1일 이후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의 상향된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시 잔토처리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했다.
한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은 도로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공사 구간이 길이 1㎞ 이상 도로건설 등 규모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를 하는 현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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