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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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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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되고,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됐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ㆍ도 지 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4.28 대책’에 따라 추가 공급하는 청년전세 5천 호를 빠르면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연말까지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생 전세임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했으며, 아울러 대학생이 전세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대학생과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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