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3일까지 ‘투자선도지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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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3일까지 ‘투자선도지구’ 공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5.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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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공모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해 1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로 구분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 지역의 문화 관광시설이나, 산업단지, 유통물류단지, 농업 및 생산ㆍ 에너지ㆍ의료 및 복지ㆍ교육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시설 등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에는 ‘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유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응모하면, 서면평가, 현장평가, 최종발표회 등을 거쳐 오는 8~9월경 투자선도지구 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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