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총 10만개(제조·용역업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조·용역업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천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천개 업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방식은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한다.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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