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작용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