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재건축시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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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건축물 재건축시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4.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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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하위법령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 한 ‘건축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했다.

같은 용도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등 9개다.

그리고,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으며,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해 용도 분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물(29개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ㆍ운수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ㆍ자원순환관련시설ㆍ발전시설 등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해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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