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궤도건설심의위원회’가 ‘궤도건설심의회’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궤도운송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떠르면,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해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개정안은 또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다음달 4일까지, 시행규칙은 다음달 16일까지다.
한편, 국토부는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이 규정의 시행시기(1년 후 시행)를 고려해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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