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에 대한 선정절차가 체계화ㆍ전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 했다.
특히, 올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이 기준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격협상이 완료되어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리츠 또는 부동산편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리츠 또는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주택도시보등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합이 금융전문지원기관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인 조합이 쉽게 제안서 상 사업계획의 품질을 알 수 있도록 등급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전문지원기관은 제안서 마다 A~E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되, 주택도시기금의 출·융자, HUG 보증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담고 있는 제안서만 A 또는 B 등급을 부여해 조합원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토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마치고 이르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