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 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총 10개 사업(약 360만㎡)이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입지수요 타당성,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해 평가항목 각각의 점수가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수요로 인정하게 된다.
실수요 검증제 운영을 개선했다.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10명)로 검증반을 구성했으며,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해 회의 및 토론을 주재토록 했다.
그리고,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인력Pool)로 운영한다.
특히, 그간에는 통과 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을 통보토록 했으며,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토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해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께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