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교체감점 제외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받은 부실감리자의 입찰제한이 강화되고, 우수한 감리자의 입찰 참여기회는 확대된다.
또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 감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적격심사 시 교체빈도평가(감점)에서 제외된다.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현재 누계벌점이 1점 이상인 감리업체에 적격심사 시 감점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효과가 크지 않아, 기준 벌점을 0.15점으로 강화했다.
다만, 개선된 행정제재 기준은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 내년 2월26일부터 시행된다.
토목분야 감리원은 모든 토목공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인정비율을 설비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감리원이 현장을 비우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감리원이 부재 시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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