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硏, 건축임의규제 개선 신고접수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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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硏, 건축임의규제 개선 신고접수창구 개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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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는 건축규제관련 의견접수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armc.auri.re.kr)’를 오픈했다.

이 홈페이지는 지자체별 건축 관련 규제정보, 규제개선사례 등을 제공하게 되며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를 신고하는 창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의 후속 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한 바 있으며, 센터에서는 지자체 건축임의규제 발굴,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총 20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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