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민관합동 개발 확대
상태바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민관합동 개발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2.0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은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최대 18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개발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원형지 공급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 민간 참여 확대 = 오는 3월부터 공모를 통한 원형지 공급제도가 시행되어 민간이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해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되며,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진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개발을 완료한 날부터 5년 내에는 재매각할 수 없다.

또한,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에는 공공시행자 지위가 부여되어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앞당겨지게 된다.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란, 공공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대 지분을 보유하거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민간 제안·공모제도 도입 = 2월부터 산단 재생사업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입주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민간 제안제도와 지자체가 민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민간 공모제도가 시행된다.

민간이 사업계획을 제안할 때에는 우선 토지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자문을 받아 45일 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재생지구 내 선도사업 지역(지구 면적의 30%이내)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가 부여되는 ‘활성화구역’제도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본격화되는 1차 재생지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주 등에서는 민간공모, 대전, 대구 등에서는 활성화구역 지정이 올해 중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들 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투·융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휴 산업단지 활성화 = 이달 12일부터는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 준공 1년 후에 가능했던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판매 시기가 준공 즉시(2회 분양 공고한 경우)로 앞당겨지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주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실시계획 승인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산단 면적의 각각 30% 또는 50%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만 지정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