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서울시 A구는 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했다.
또한, 경기도 B시청은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됏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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