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 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남 한솔5ㆍ매화1ㆍ느티4단지, 안양 목련2ㆍ3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키로 했다.
또,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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