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11일 공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동주택 단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소수가 130만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시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 내부의 CCTV화수 수를 41만에서 130만으로 상향했다.
신축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했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을 삭제했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서울 가양, 수서에 추진 중인 시범단지를 통해 주거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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